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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의모든것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확대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찐찐정보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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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중 난임인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난임지원 시술비확대 내용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3회 확대

기존 22회에서 총 25회로 3회 확대 되었습니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기존 6개월 이상 거주해야했던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45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차등지급됬으나 연령구분없이 동일하게 금액지원됩니다.

44세 이하 난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지원 내용

▶(지원횟수)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최대 30만원 ~ 110만원)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보건소 난임지원신청

 

-정부24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24 난임지원신청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부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반드시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

-배우자(남성)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가능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_개인정보_제공_동의서(양식).hwp
0.09MB

 

2.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1.난임진단서 (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5.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6.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서류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호범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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