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중 난임인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난임지원 시술비확대 내용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3회 확대
기존 22회에서 총 25회로 3회 확대 되었습니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기존 6개월 이상 거주해야했던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45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차등지급됬으나 연령구분없이 동일하게 금액지원됩니다.
44세 이하 난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지원 내용
▶(지원횟수)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최대 30만원 ~ 11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24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부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반드시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
-배우자(남성)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가능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2.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1.난임진단서 (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5.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6.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서류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호범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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