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기계부품으로 이루어져있기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갑자기 멈춘다던지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다면 과태료도 물을수 있으니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날짜에 맞춰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자동차 검사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뉘어지며, 2가지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분 들 이글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입니다. 두검사의 대상자는 차량등록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모두 종합검사 대상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외의 지역은 모두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외에 두검사는 세부검사 항목이 차이가 있으니 항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기 조회
두 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은 차량 용도 및 종류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정기검사는(일반 승용차의 경우 새 자동차일 경우 4년에 한번 그후로는 2년에 한번씩/ 대형 화물차의 경우 새 자동차일 경우 2년 그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방법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검사소 방문 | 민간검사소방문 |
한국교통안전 공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 전면 예약제로 시행 온라인 예약후 방문 | 공단검사소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민간 검사소 방문해서 검사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소 확인하고 방문 |
온라인 예약하기 | 민간검사소 확인하기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30일까지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부째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115일이 지날 경우 자그마치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되니 귀찮더라도 꼭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위택스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간편인증을 이용하시면 쉽게 조회 가능하십니다.
위택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 군,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색 > 담당과 (교통과)연락처 확인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및 감면안내
자동차 검사를 하실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검사는 무료가 아니라 검사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기별, 지역별로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장애인 30~50%, 국가유공자 80%,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 수급자 전액면제,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80%할인, 다자녀가정은 15% 감면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안내
비용은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가 타는 차의 배기량 1000cc미만은 정기검사비용 17,000원 / 종합검검사비용은 48,000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비용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시간이 되었다면 폰으로 연락이오지만, 혹시 놓치시거나 미리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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