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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의모든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세)

by 찐찐정보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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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찐찐 정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이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거냐고 여쭤보셔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적어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물 수있으니 꼭 잘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세무인이 대리하는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
 

종합소득세란?

한 해동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많은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한번에 종합해서 자진시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직장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소득만 있는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 정산을 한 경우
3)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5월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발송이 되었다고 하니,받은 서면이나 모바일이 없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랄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신고)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서면 신고
▶세무대리인 대리신고

*아래 홈택스 신고 링크 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어가주세요

①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②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신고세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③홈택스 로그인 후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세요.
④주민번호 등록 후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기를 눌러주세요.

⑤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선택,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득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⑥ 소득 불러오기를 통하여 작년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소득은 추가 입력을 통해 신고하고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해주세요)

⑦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공제 항목 자동 채우기
자동으로 사용내역, 공제 항목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추가 공제항목서류 (병원, 안경, 사업자 공제 항목 기타 등등)는 개별적으로 입력 후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⑧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한 뒤 제출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을부터 30일 이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므로 , 6월 30일 이내에는 종합소득세가 등록한 계좌로 환급되게 됩니다.
또한 지급이 되면 국세청에서 알림톡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 근로소득자 중에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가산세가 부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서부터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조금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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