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1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10월부터 시행 가족처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키우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동물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만큼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 응급중환자의학과, 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기존'예방'뿐만 아니라 '치료'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다빈도 120종에 진료 과목이며 좀더 세부적으로 부가세 면제 항목.. 2023.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