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1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법중 예쩡 신고는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해야하나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주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이번 10월 에는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하지만 모든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 대상자는 아니며 개인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된 예정고지 대상자 영세율 매출 등 조기환급 대상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자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