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신료분리납부1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납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징수 방식이 바뀐 것은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TV보다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서 IPTV, OTT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 들었으며 TV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1.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은 2023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따라서 7월 12일 부터 티비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되는데요.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TV수신료 분리 ..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