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은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보험중 하나인데요. 건강보험은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나뉘어져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 직장가입자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이없거나 소득이있어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없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백만원 이하 인 경우 자격이 충족됨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함
형재,자매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먼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전화 후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야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직작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후부터 90일이내 신고해야 별도 보험료를 부담하지않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
- 피부양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형제, 자매 경우 부모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장인,장모,시부모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피부양자 상실
만일,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종료됬을 때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드깅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 정신질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이 피부양자 상태가 소멸됬을 때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피부양자 등록방법
위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직장 가입자가 직접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피부양자 업무]-[자격취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신고인정보 입력 [저장]
- 증빙서류 제출 [전송] 클릭
피부양자 조회방법
위 방법대로 등록한 뒤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뒤
- 민원요기요 클릭
- 자격조회
- 자격사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조회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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