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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로 인해 조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돌봄비를 드리기도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되기도하지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하면 1명당 월 30만원 최대 60만원까지 13개월간 드릴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인원 | 지급액 | 대상연령 | 지급기한 |
영아1명 | 30만원 |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 최대 12개월 |
영아2명 | 45만원 | ||
영아3명 | 60만원 |
조부모 돌봄수당은 각종 다른 수당인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 함께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조건
-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은 다른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 조부모와 4촌이내 친인척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해당되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1.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지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확인 가능합니다.
2.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 아동의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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