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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청년노동장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2년간 일정금액을 저축시 약 최대 580만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63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고 만든 사업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후 경기도 예산으로 총 58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총 지급액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되어 지급됩니다. 기간이 길지도 않은 만큼과 그리고 납입금액이 크지않음만큼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기
- 신청 기간 : 2024. 5. 31 (금) 09:00 ~ 6.17(월) 18:00 (온라인신청) / 선착순 아님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인 청년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1984.5.25 ~ 2005. 5.24)
- 근로유형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1인기준 120이하 중위소득 2,675,000원)
신청불가자
-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 또는 중도 해지자인경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 저축계좌, 청년저축 계좌, 내일 키움통장)에 참여중이거나 국 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보장가구는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밴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츨러스,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가입 및 지원금을 수령한 청년은 제외대상입니다.
- 기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또는 수령한사람
-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일경우
- 기타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달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직원도 불가능)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 (온라인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공동의서 (온라인작성)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 고용임금, 사업자등록증명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주민등록 및 초본 (주민번호, 세대원 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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