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 때가 있는데요. 복지 급여 및 정부 지원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가구의 소득인데요. 오늘은 내 소득 기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활용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기준이 됨.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 소득 =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월/원)
각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애서 산출합니다.
예) 중위소득 65% 값을 얻고자 하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 x 0.65로 계산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기초생활 수급자 종류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지자체형 생계 급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인천형,대구형)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47% (서울형) |
1,047,369 | 1,730,826 | 2,215,889 | 2,693,059 | 3,146,995 | 3,580,633 |
중위소득 45% (부산형,광주형) |
1,002,800 | 1,657,174 | 2,121,596 | 2,578,461 | 3,013,081 | 3,428,266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각각 복지정책별로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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