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청약문턱에 걸려 당첨이 힘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텐데요.
오늘은 2024년 개편된 펑약제도 총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청약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신생아 가정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개편 내용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저출산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노력이 느껴지는 개편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내용 정리
개편 주요 내용은 먼저 아래와 같습니다.
1.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인정이 확대
-만 14세부터 가입기간 인정이 되며 최대 5년까지 확대 가능해졌습니다.
2.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은 3명이이었지만 2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3.부부중복신청 청약 허용
-부부가 청약을 신청하여 중복 당첨 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으로 자격을 유지합니다.
4.배우자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혼인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및 당첨이력이 배제 되었습니다.
5.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신청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50%합산
인정받아 최대 3점 부여
*기존 :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6.가점제 청약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자 청약에서 동점이 발생한 경우 추첨이 아닌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7.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 2년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된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8.추첨제 신설(공공)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대를 확대한다.
청약제도 주요Q&A
Q1. (배우자 이력 미적용)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나요?
3가지 유형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에서 적용됩니다.
-당초 개정안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 규제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Q2. (배우자 이력 미적용)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 확인서' 발급 하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 기간 점수와 합산시 17점넘는 경우 17점까지만 인정됨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Q3.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오늘은 바뀐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역시 작년 청약을 넣었지만 높은 기준 문턱에서 떨어지길 반복하였는데요.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혜가 많이 생긴다는 점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금 도움이 되는 방안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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