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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취업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찐찐정보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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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되야 함

 

2)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여야 함

 

3)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해고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4)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여야 함

 

5)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6)계약기간 만료로 더이상 근로할 수 없을 경우

 

7)회사의 축소, 폐지, 인수, 합병등으로 인한 경우

 

8)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9)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제한 위반, 평균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요청 →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취업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 신청하기

 

 

1.먼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2. 퇴사 처리후 피보험자격상실처리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3.이직확인 처리 여부 조회 및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확인

4.구직신청 등록 

5.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듣기

6.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인터넷 매뉴얼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인터넷 신청 방법 매뉴얼.pdf
1.24MB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전 직장에서 임금이 높은 분은 높게 받는 현상, 임금이 낮았던 분은 낮게 받는 일이 생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이직일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2.급여일수

-고용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퇴사 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내가 속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의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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