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되야 함
2)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여야 함
3)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해고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4)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여야 함
5)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6)계약기간 만료로 더이상 근로할 수 없을 경우
7)회사의 축소, 폐지, 인수, 합병등으로 인한 경우
8)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9)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제한 위반, 평균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먼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2. 퇴사 처리후 피보험자격상실처리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3.이직확인 처리 여부 조회 및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확인
4.구직신청 등록
5.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듣기
6.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인터넷 매뉴얼 ▼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전 직장에서 임금이 높은 분은 높게 받는 현상, 임금이 낮았던 분은 낮게 받는 일이 생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이직일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급여일수
-고용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 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내가 속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의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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