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실제 내야할 소득세를 한번에 계산해 추가 지불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데요.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세금을 더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잊고 있던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해야할지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10월 3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서비스입니다.
1.국세청 홈텍스 들어가기
2.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동 클릭
3.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 step.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4.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자료, 부양가족 등 정보입력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지급명세서 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직을 하신분들이라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과 올해 동일직장에석 근무하신 분이라면 예상액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5.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하기
-사용 현황확인 후 10월 - 12월 예상액을 입력합니다.
6.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 세액 칸을 보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예) -30미면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 누가 공제받는게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연말정산전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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