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것과 소득공제 2배 환급받는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바뀐 내용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2.연금계좌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 연금까지 포함하면 1년에 900만 원까지 가능해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등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상향
3.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변경된 공제 한도
총급여 | 기본제공 | 추가제공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시 알아두면 좋은 방법
1.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동안 청양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가능
(납입액 월 20만원 까지 최대한도로 인정가능)
2.학자금대출 세액 공제 전략
●원리금 상환은 취업후 본인이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본인 상환시 공제한도 없음)
●세액 공제 증명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3.의료비 는 한사람의 카드로 몰아 사용하기
●본인,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없기 때문에 가족과함께 거주하면 의료비를 지출할대 소득기 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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