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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의모든것

2024 연말정산 바뀐 내용 총정리 2배 환급받는법

by 찐찐정보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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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것과 소득공제 2배 환급받는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바뀐 내용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받고 혜택받으며 기부하세요.

1.고향사랑 기부제란?현 주소지 외에 다른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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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2.연금계좌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 연금까지 포함하면 1년에 900만 원까지 가능해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등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상향

 

3.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변경된 공제 한도

총급여 기본제공 추가제공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시 알아두면 좋은 방법

1.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동안 청양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가능

(납입액 월 20만원 까지 최대한도로 인정가능)

 

2.학자금대출 세액 공제 전략

●원리금 상환은 취업후 본인이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본인 상환시 공제한도 없음)

●세액 공제 증명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3.의료비 는 한사람의 카드로 몰아 사용하기

●본인,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없기 때문에 가족과함께 거주하면 의료비를 지출할대 소득기 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간편하게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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