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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의모든것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총정리 신청방법

by 찐찐정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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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보면 일반인 연예인 나뉠것없이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6월 1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사기행위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지원 대상에는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경매 또는 공매 개시,임차권의 집행권원 확보
  4. 임대인의 고의성 여부 또는 이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1~4 해당시 모든 지원 가능
  • 1,3,4 해당시 주택을 점유 중이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조세채권안부 지원
  • 2,4 해당시 신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예외사항

보증보험이 가입한 경우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낮은 경우

전세권 설정 등 대항력을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 행사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신청(피해 임차인)

접수/조사 (광역시/도)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위원회→임차인) : 안건 상정후 30일이내 (15일 연장 가능)

이의 신청(임차인→ 국토부) :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및 최종통보 (국토부 →임차인): 이의신청일부터 20일이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주요지원

1.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혹은 공매 절차로 인해 주거를 잃지 않도록 법적 지원 제공
  •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에 부칠 경우 이를 일시 중단 혹은 중지 가능
  •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동안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도록 도움

 

2.신용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저하 방지 및 회복을 돕는 지원 제공
  • 금융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조치, 피해자가 금융활동을 지솔 할 수 있도록 도움

 

3.재정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쟁정적인 지원 제공
  • 부채상환, 신용회복,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금액 제공 목적

 

4.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생계지원 : 최대 6개월 간 월 1,620,000원까지 지원
  • 의료지원 : 한번에 최대 3,000,000까지 지원
  •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동안 월 660,000원 까지 지원
  •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동안 분기당 210,000원 지원

5.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찾아가는 전세 피해 서비스> 확대 운영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 서류

  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위 준비 서류 중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pdf
0.09MB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등 동의서.pdf
0.04MB
별지 제3호. 위임장.pdf
0.03MB
신청인용 서식.zip
0.05MB

위 신청인용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시고 아래에 있는 지자체별 접수 창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방식은 서류 접수 후 국토 교통부 피해자 선정 위워노히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며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토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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