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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찐찐정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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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및 부가세 계산에 대해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평소에 세금 문제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있던 분이라면, 매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가세 정의

*부가세 : 부가가치세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가치 증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부가세는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발생된 세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대상은 크게 일반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매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 연간 매출액 금액이 8천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5~4%의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받게 됩니다.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애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노세경알아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2회 신고를 하게 되며 6개월을 다시 3개월을 나누어 1년에 4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1기, 2기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1기 = 1월 ~ 6월분, 7/1 ~ 7/25까지 신고 /납부 의무
    • 2기 = 7월 ~ 12월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의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로 계산하면 됩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부가세 신고방법

1)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홈텍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페이지는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비밀번호,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로그인을 먼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버튼이 있습니다.  아까 위의 말씀대로 해당되시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간이과세자이고 일년동안 열심히 장사를 한 후 8,000만원이 넘으면 다음년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3)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해당되는 입력서식 선택하여 체크하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아래 내용이 채워집니다. 아래 내용이 채워지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 후 대당되는 입력 서식란에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하단에 전자신고공제액에 체크가 되어있어야만 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 해보길 바랍니다.

 

4)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및 과세 표준명세 작성하기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작성이 끝났다면 하단에 과세표준 명세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표시된 매출금액 합계를 오른쪽 네모박스에 적고 저장후 클릭합니다.

5)경감,공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증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 및 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입력

6)신고서 완료하기

마지막으로 총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며 접수상세내용확인하기 체크하기를 누릅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 본인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한 후 가상계좌확인을 클릭하면 납세자용 영수증이 나오며

영수증에 나오는 계좌번호에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위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를 찾아보시고 문의하셔서 우편/방문으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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