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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의모든것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납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찐찐정보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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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징수 방식이 바뀐 것은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TV보다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서 IPTV, OTT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 들었으며 TV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1.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은 2023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따라서 7월 12일 부터 티비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되는데요.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해야하나?

현재, KBS, EBS를 보는 사람들보다 OTT, 케이블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KBS,EBS를 꼭 챙겨 보지 않는 분이라면 분리 징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한 사람만 전기료에서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전기료에 티비수신료가 합산해서 나옵니다.

 

 

3.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및 납부방법

 

아파트&오피스텔에 사는 경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를 구분하여 한전에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인 경우

매월 납기이 4일 전 (영업일 기준) 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분리 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시 당월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티비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 계좌로 추후 안내드립니다. 

 

분리납부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미납시 불이익

수신료가 분리징수 된다 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 된것은 아니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고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즉, KBS 편의를 위해 30년동안 유지 되었던 것 뿐이기에 납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 납부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셔서 분리 납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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