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대상자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되야 함 2)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여야 함 3)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해고..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