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미납시1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방법,연납할인율확인 12월인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세금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운전자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알고 내면 더 좋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1년에 두번 내게 되어있는데요.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연납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1)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2)납세자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두사람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내야함 3)자동차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기준 차등과세 -그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자동차연..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