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인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세금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운전자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알고 내면 더 좋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1년에 두번 내게 되어있는데요.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연납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1)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2)납세자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두사람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내야함
3)자동차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기준 차등과세
-그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자동차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월마다 할인율이 다르며, 연납 할인율은 최대 월 4.57%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장 처음인 1월에 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절세방법입니다.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할인,사은품 혜택을 진행하여 참고해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1.'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2.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5.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납으로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현금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등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찰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므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세금의 3%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계속 안내게 된다면 재산 압류 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가기도 한다니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꼭 미루지말고 냅시다.
자동차세 조회방법/납부
자동차세 고지서를 잃어버리셨거나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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