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사업소분2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및 방법 지난 번 주민세 사업소분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지방 자치단체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범위내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옛날에 내었던 인두세 같은 느낌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입니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예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미만의 청년이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않은 외국인 세금부과방법 주민세는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됩니다. 따라서.. 2023. 8. 14.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납부기한 알아보기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것으로 시·군·구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해당 지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소로 회사, 기억, 업장 등의 건축물 혹은 토지 면적이 330 제곱 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대상 및 납부기간 1.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2.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대상 계산법 계산방법은 세금과 면..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