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것으로 시·군·구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해당 지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소로 회사, 기억, 업장 등의 건축물 혹은 토지 면적이 330 제곱 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대상 및 납부기간
1.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2.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대상 계산법
계산방법은 세금과 면적에 대한 세금 총 2가지항목을 더해야 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 기본세액 + 면적 세액 +지방교육세
*기본세금
기본 세금의 경우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모두 부과되는 것입니다.
1)개인의 경우 - 5만 원
2)법인의 경우 -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단, 자치단체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3)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이란?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무허가건축물, 일시 건축물이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면적이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휴게실, 구내목욕실, 찰의실, 이발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가동 중인 오물 처리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화장실은 과세대상
주민세사업소분 납부방법
신고는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서면신고 : 각 구청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고
(2)온라인으로 신고 : '신고하기'선택→주민세 사업소분 선택→신고사항입력→인터넷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메뉴에 [신고하기] →[주민세]→[사업소분]클릭
②하단 신고하기 버튼 누르면 인적사항 및 신고하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③대행인정보는 자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정보가 뜨고 납세자인적사항에 개인/법인 선택후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④사업장 정보 입력
⑤빈란을 작성후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⑥하단에 첨부파일 등록 후 [신고] 누르면 신고한 내역에서 납부서까지 출력가능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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