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사업소분계산하기1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납부기한 알아보기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것으로 시·군·구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해당 지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소로 회사, 기억, 업장 등의 건축물 혹은 토지 면적이 330 제곱 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대상 및 납부기간 1.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2.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대상 계산법 계산방법은 세금과 면..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