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경차 소형자 소유자들에게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더 연장되어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방법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발급대상 및 차량, 할인액, 환급카드 회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란?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으로 경차의 보급률을 확대하여 환경 보호와 기름값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입할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2026년 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발급대상자
①경형 승용차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두차량 모두 대상)
-1,000cc 미만의 배기량인 승용, 승합차만 해당됩니다.
-3대 보유하고 있다면 다 받을수 있는 건 아니며 주민등록표 서류를 비교해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한대씩만 해당됩니다.
※대상차량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제외대상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
④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할인액
구분 | 할인금액(원/L) | 연간할인 한도 최대금액 |
휘발유/경유 | 250원 | 30만원 |
LPG | 160.82원 |
카드별 유류세 혜택방법
- 신용 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 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함
-신용과 체크에 따라 청구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는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는 차감후 통장에서인출됩니다.
환급카드종류 신청방법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카드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여부를 검증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있습니다.
발급시 준비물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롯데카드
- 인터넷 발급
- 전화 : 1899 - 9955 카드 신청 접수
- 방문 : 롯데카드 영업점 또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주유,엔진오일,대중교통,대형마트 할인
신한카드
- 인터넷 발급
- 전화 : 080 - 800 -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 방문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 인터넷 발급
- 전화 : 1577 -689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혜택이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에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발급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카드별로 조금씩 다른 혜택을 참고하셔서 환급카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없어서는 안될 좋은 제도이니 아직 신청하지않으신분들은 늦지않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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