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미적용자 즉 프리랜서 1인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출산후 출산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않았어도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라면 출산급여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미적용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총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지원금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짐.
15주까지 | 30만원 |
16주 ~ 21주 | 50만원 |
22주 ~ 27주 | 100만원 |
28주이상 | 150만원 |
출산급여 대상자
- 자영업자 (1인사업자)
-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수급 (180일)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안해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1인 사언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실질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⑤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없는자
[그밖의 소득활동]
특수형태 근로자및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퀵서비스배송원
필요서류
면세사업자 기준/ 매년 종소세 신고 및 세금신고 납부내역 有
구분 | 필요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사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2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 징수 내역등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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