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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되 올해 3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 수요일 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에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밥법 대상자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하는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①신청 당시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 ~ 39세)
②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월 10만원이상 시 제공
③가구소득 기준 준위소득 100% 이하
가입기간 및 절차
- 가입 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심/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
- 신청 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화요일)
- 소득확인 조사 : 6월 ~ 7월
- 개별안내 예정 : 8월
- 가입자 통장 개설 및 적립금저축 (10만원) : 8월 1일 ~ 8월 22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시/군/구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다운로드>
1.공통서류
공통서류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2.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5.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6.소득 재산신고서 |
7.가족관계증명서 |
8.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
2. 소득증빙서류
①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내역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②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3. 해당자만 제출
유의점
-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않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않은 상태에서 12개월간 적립하지 않게되면 해지처리가 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적립중지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 우너해주고 있으니 장,단점 잘살펴 본 후 늦지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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