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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나날이 힘든 요즘 고정금리 1%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이 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예기치못하게 실업상태가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생계비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중인 안정적인 직장생활고 생활유지를 위한 자금 사업중 하나인데요.오늘은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월 200만원씩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신청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 2조제 1호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소득요건 확인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00% | 80% |
1인가구 | 2,228,445원 | 1,782,756원 |
2인가구 | 3,682,609원 | 2,946,087원 |
3인가구 | 4,714,657원 | 3,771,726원 |
4인가구 | 5,729,913원 | 4,583,930원 |
5인가구 | 6,695,735원 | 5,356,588원 |
6인가구 | 7,618,369원 | 6,094,695원 |
총 140시간 이상 훈련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이상이여야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직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분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근로복지넷에 신청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
서비스 신청 > 직업훈련생계비 클릭
2.본인인증 후 정보를 입력후 서류 제출 첨부 신청
제출서류(필요서류)
1.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2.서약서
3.훈련수강증
4.주민등록등본
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서
7.비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 or 무급휴직자확인서
8.근로소득자용 or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
9.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0.보호종료확인서 (해당자)
지원내용
- 한도 : 1인당 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2,000만원 까지 지원, 월별 한도는 최소5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택해 매월 균등분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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