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거래할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거래 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 매출세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일정과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1)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부가세 세율 | 10% | 1.5% ~ 4% |
공제 | 매입세액공제 전액가능 | 매입세액공제 0.5% 가능 |
세금계산서 | 발급 |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 납부세액 |
2)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과세 기간으로 하여 개인 업자의 경우 1년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6개월을 다시 3개월을 나누어 1년에 4회 신고해야합니다.
3)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일반)와 예정부과 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해보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매입공급가액의 10%(세금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필요)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급대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매입세액 : 매입액 x 0.5%(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필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매출분 2% ※일반과세자에 있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음 |
부가세 신고방법
1.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릅니다. 해당 페이지는 공동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생체 인증 등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2.정기/확정 신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니 해당되는 부분으로 클릭하시고 진행합니다.
3. 신고서작성하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게되면 자동으로 아래 내용이 채워집니다.
다음 이동 클릭 후 해당되는 서식란에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4.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기
5.경감, 공제세액,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분 및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입력
6.신고서 완료
총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접수증, 접수상세 내용확인하기 체크하기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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