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중도퇴사자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어덯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결정되기 마련일텐데요. 재직중이면 지난 해와 같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입사하신분들 포함해서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보통 근로자는 올해 1월 ~ 12월까지의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만약 중도 퇴사 후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직하게 된다면 직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 직장으로부터 발급요청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1.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 다음해 4월 이후가 되어야 조회/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항목 입력 및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취업을 안한 경우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퇴사시 회사측에서 정산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퇴사시 과도하게 냈던 소득세를 일정부분 돌려받고자 하면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사시 정산했던 [연말 정산 불러오기]를 눌러 추가적으로 입력할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주면 되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했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료비용, 월세비, 주택자금등을 하나씨기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후 개인사업(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개인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근무기간에 한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 및 체크카드 지출 및 발급, 4대보험료, 의료비, 월세공제,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퇴사후 기간 동안 발생된 지출액에 대해선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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