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혜택을 받기위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취득세 개념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3% 정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주택 취득세라고 불립니다. 주택을 구매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를 해주는데요. 최대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경우 차액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른 취득세
-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 3%
-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100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취득세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금액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 감면해줍니다.
- 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 전액 감면 (150만 원 감면)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50% 감면 (최대 200만 원 감면)
- 감면 혜택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 폐지됨
따라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무주택자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유한 집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사본가능, 공동명의시 각각 필요함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발급, 정보전체 공개) - 사본가능, 공동명의 시 각각 필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원본, 세대당 1부
- 통장 사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서 감면신청서 다운로드받기▼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세자가 환급계좌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검토 합니다.
-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취득세 추징 요건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도로 취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1.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내가 구입한 아파트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않아도 1년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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