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벌점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의도치않게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하면되지만 누적된 벌점의 경우는 신경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벌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신청하시길 바라며 벌점 조회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준수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착한 마일리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 ,취소
주행중 범칙금 혹은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에 도달할 경우 벌점 1점당 운전면허 정지 1일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총3년간 누산된 벌점 합계를 기준으로 1년간 벌점 합계가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사고일 기준 1년동안 위반 및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소멸됩니다.
위에 착한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으로도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 :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경우, 사고가 없는 경우 자동 소멸
- 도주 차량 검거,신고 차량검거 벌점 40점 소멸
-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 20점 감경
- 정지 기간 중 특별 교육과 현장 참여 교육 이수시 30점 추가 감경
- 모범 운전자의 정지 기간 50% 감경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일상정보 > 일상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10월부터 시행 (1) | 2023.08.20 |
---|---|
디젤차 규제, 디젤차 사도 될까? (1) | 2023.08.18 |
최신 주휴수당 지급 기준 조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1) | 2023.08.15 |
잠복결핵확인서 재발급 온라인재발급 바로받기 (1) | 2023.08.15 |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및 방법 (1)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