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가 대기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하여 노후된 디젤차를 규제한다는 소식을 이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디젤차 규제를 위해 올해 2023년 1월 1일 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에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84만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 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젤차량 규제 및 디젤차 전망 알아보기▼
디젤차 사도될까?
여기저기서 디젤(경유)차에 대한 소식으로는 나라별로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 갈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는 개인차들을 강제로 바꿔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2025년 부터는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을 포함해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 됩니다. 하지만 3등급 경유차가 진입 금지까지 될 가능성은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전만큼 디젤 차량이 인기가 높진 않겠지만 디젤만의 장점이 있기에 이를 택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만큼 여전히 디젤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젤차 지원정책
그동안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는 폐차시 차량 기준가액 50% 그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합니다.
-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 30~50%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매시 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 중고차 구매지 100%를 지원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제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에 위의 내용말고도 알아야할 자동차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고 신청 및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정보 > 일상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방법 감면 조건 총정리 (2) | 2023.08.26 |
---|---|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10월부터 시행 (1) | 2023.08.20 |
운전자 벌점이 걱정된다면 착한마일리지 신청하기 (1) | 2023.08.17 |
최신 주휴수당 지급 기준 조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1) | 2023.08.15 |
잠복결핵확인서 재발급 온라인재발급 바로받기 (1) | 2023.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