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줄임말인 생숙은 일반적인 호텔보다 좀 더 경제적이며 간편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인데요. 오피스텔과의 차이를 보면 주차장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숙은 주차장 크기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시설이였죠. 이러한 생숙 주거 용도활용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2년 유예기간을 주어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2년내에 전환 후 이제 올 10월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예기간동안 전환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데요.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말 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이행강제금은 매매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에 위치, 경과년도, 용도, 구조 등을 감안해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유에 따라 이행강제금액 산축액의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기도합니다.
기준지표 | 잘못된계산 | 올바른계산 |
기준금액 | 매매가 5.5억원 | 시가표준액 1억원 |
이행강제금(요율10%) | 5천 5백만원 | 1천만원 |
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10% 부과되며 소멸시효가 없다고합니다.
생숙 오피스텔 전환 필수 요소
실질적으로 2021년 이전에 입주한 생활형숙박시설의 거주자들이 오피스텔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분양자의 100%가 용도변경을 동의해야함,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면수, 소방시설등이 안전기준 적용이 되기위해 공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한 거주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하지만 엄연히 숙박형으로 나온 것임을 이야기하였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내비추는 입장입니다.
● 분양자 100% 동의해야함 (소유자들의 80% 동의)
● 지구단위 계획 변경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 주차장 세대당 0.5대로 되있는 면적을 오피스텔 기준 0.7로 확보해야함
● 통신시설 면적이 확보되야함
● 소방시설비 확보되야함.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서들과 함께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한숨은 커져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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