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법중 예쩡 신고는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해야하나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주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이번 10월 에는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하지만 모든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 대상자는 아니며 개인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된 예정고지 대상자
- 영세율 매출 등 조기환급 대상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자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의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1기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한 세액의 1/2이 고지됩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1월 ~ 6월 부가세 신고때보다 매출 또는 납부액이 1/3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서면 신고는 세무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일상정보 > 일상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확도 좋은 무료 위치추적 어플 Best5 (0) | 2023.10.14 |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1년 유예 (0) | 2023.10.06 |
주택연금 신청방법 가입조건 지급금확인 (0) | 2023.09.19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온라인신청방법) (0) | 2023.09.15 |
추석명절지원금 신청방법 추가지급 알아보기 (1) | 2023.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