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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합니다. 즉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즉, 최소 1주일에 한번은 휴일을 제공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로는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
소정근로일 만근 | 근로계약서 명시된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지각, 조퇴했더라도 출근했다면 만근 인정 |
다음주 출근예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됨. |
주휴수당 계산법
구분 |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
일 평균 근로시간 | 1 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X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급 X 8 |
- 일평균 근로 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6x5일 = 총 근로30시간, 최저임금x6시간 = 주휴수당
- (ex. 주 5일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3일 근로 x 8시간 + 2일 근로 x 6시간 = 총 근로 36시간, 36시간/5 = 7.2시간 즉 최저임금 x 7.2=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폐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함께 노동계, 경영계에 입장차이가 맞서는 만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이미 시급이 만원이 넘었다고 보기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협의된 건 없지만 추후 어떤 결정이 나온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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