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중 육아휴직과 관련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 하한액 :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정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이후부터인데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끝나고서는 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문접수/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 문의 및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서 클릭
- 개인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문자로 핸드폰 인증후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페이지가 뜨며, 특이사항없는 경우 모두 아니오누르시면 됩니다. 매월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한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1회만 해당)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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