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늦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그만큼 임신시기도 많이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중 오늘은 고위험산모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1일 부로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고위험산모란?
고위험 산모란? 임신과 분만, 산후기 동안 부모 혹은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산모를 뜻합니다.
- 35세 이상 이거나 19세 이하인 경우
- 다태아 임신 - 쌍둥이, 삼둥이 등 다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3회 이상 분만의 다산부
- 비만 또는 저체중이 있는 경우
- 양수과다 혹은 과소증
- 조기 진통이 있을 때
- 특정질병이 있는 상태 : 감염/자궁경부이상/유전적 이상 특정질병이나 상태가 있는 경우
고위험산모질환
고위험 산모 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
조기진토 | 분만과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절받유산 |
자궁경부무력증 | 분만전 출혈 | 전치태반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산모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23년도 출산하였어도 분만 후 6개월 이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지료, 환자 특식등은 제외)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국외 이주자
신청방법 / 서류
1.신청방법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신청서류
방문시
-신분증(산모 본인)
-진단서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 입퇴원 날짜 포함)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산모본인)
온라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입퇴원 날짜 포함)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산모본인)
오늘은 고위험산모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 되었으니 많은 산모분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병원을 다녔으면 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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