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시곤하는 달이기도 하는 달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세는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국세청, 모바일앱, 세무서 방문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시 본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유형은 세부적으로 13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8가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 유형* 1.근로소득 2.사업소득 3.이자소득 4.배당소득 5.연금소득 6.최직소득 7.양도소득 8.기타소득 |
즉, 종합소득세란 여러가지 소득(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1.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자
2.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자
3.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4. 부동산임대업자
5. 연말정산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6. 중도 퇴사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7. 사적 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산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세무사를 끼고 하는 방법도 있으나 간편하게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택 클릭
2.좌측 메뉴 [종합소득세] 클릭
3.신고 유형을 따져 메뉴를 클릭
4. 홈택스 로그인 후 '정기 신고' 클릭
5.해당하는 소득을 체크합니다.
6.우측 상단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후 작년소득 확인
7.총수입금액을 확정 후 공제하기
8.납부세금이 계산되어 나오며 확인하시면됩니다. (마이너스가 뜨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아래 신고방법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신고) / SSEM이나 삼쩜삼 어플을 통해 신고
간편 전자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누리집을 통해 신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적용은 작년의 소득금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5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신고기간입니다.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과세 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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