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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저만 가는 집값상승으로 요즘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LH 행복주택,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H행복주택 대상
젊은 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곳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20년입니다.
◆행복주택입주대상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주잉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한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계층 |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총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6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번 제2조 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 (자녀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입주조건
해당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120% 이하인 경우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당월평균소득
계층별 자격요건이 모두 상이한 만큼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에 맞는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
현장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많이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며 이후 서류 접수를 추가로 하시면됩니다.
모집공고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지역을 찾아 공고를 확인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LH행복주택 입주자격및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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