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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주민세 사업소분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지방 자치단체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범위내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옛날에 내었던 인두세 같은 느낌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입니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예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원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미만의 청년이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한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않은 외국인
세금부과방법
주민세는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됩니다. 따라서 주민세의 세율은 도시와 시골의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골지역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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